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말 살림살이 팍팍해서 못 살겠네요. 이런 고금리 시기에 정부 지원 상품 중 하나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이 가장 핫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한도 금액, 금리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권의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과 소득이 많이 않은 가정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과 심사 규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재공 하는 복지인만큼 신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19세 ~ 34세 이하 청년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3)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4) 부부 합산 순자산 3.35억 이하
5)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19세 ~ 34세 청년등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이지만 이 상품 신청자의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의 주택자금기금, 은행 전세 자금, 주담대를 이용 중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혼이나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지,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및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로서 2022년 기준 3.25억 원입니다.
▼▼▼ 본인의 전세대출 금액 알아보기 ▼▼▼
주택전세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로가기 |
한도 금액
기존 대비해서 한도 금액과 보증금이 많이 상향되었는데요. 전세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청년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도 금액 : 0.7억 원(기존) → 2.0억 원(변경)
● 보증금 상환 : 1.0억 원(기존) → 3.0억 원(변경)
한도는 호당 2억 원 이하이며,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금의 80% 이내 이며, 전세 갱신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서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최초 2년 자금 진행 후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 대상 주택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의 일반 은행권 전세자금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2천만 원 이하 : 1.5%
● 연소득(부부합산)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1.8%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2.1%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리 우대 방법 1(중복 불가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 우대
금리 우대 방법 2(중복 가능)
- 주거안정 월세 성실납부자 : 0.2% 우대
- 계약서 전자 계약 체결(22. 12. 31 신규까지) : 0.1% 우대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우대
- 청년 가구(25세 미만, 전용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1.5억 이하 단독 세대주인 경우) 0.3% ▶▶▶ 이 항목의 경우 중복 불가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지금 신청하러 가기 |
▼▼▼ 주택전세자금 신청 상세 사용설명서(모바일) ▼▼▼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자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자료
주택 관련 임대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보증자격 확인 서류와 담보제공 서류
가능한 서류들은 원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의 신청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인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2.12.01 - [금융. 경제]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신청 기간 및 혜택(업데이트)
2022.11.16 - [금융. 경제] - 깡통 전세 사기 피해 이것을 모르면 당해요
2022.12.08 - [금융. 경제] -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대 금리 파킹통장 등장|금리 인상 속도 조절|높은 이자 파킹통장 막차인가? (1) | 2023.01.14 |
---|---|
합의 협의 이혼하는 절차|이혼 서류 양식|이혼하는 방법 (1) | 2023.01.10 |
2023년 1월 공모주|티이엠씨 공모주 청약 일정|공모가 주간사 총정리 (1) | 2022.12.29 |
토스 뱅크 현금 출금|전국 ATM 카드, 수수료 없이 인출하는 방법 (1) | 2022.12.27 |
2023년 부동산 무엇이 바뀔까?|부동산 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1)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