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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큰 한파를 맞고 있는데요. 내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지속적인 제도의 변화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2023년에는 어떠한 제도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세제, 금융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관점의 달라지는 점

각종 부동산과 청약 관련한 제도 및 정책 관점에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대상 자격을 완화합니다.
● 예비 당청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합니다.
● 미 계약분 발생 시 반복 청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청약 60일 후 파기합니다.
●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 기존에 5점이었던 것을 3년에 3점으로 최종 15점으로 확대 변경합니다.
● 기술, 기능 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 세부 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화합니다.
● 최초 입사일 이후 수상 경력만 인정하며 중목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더 많은 항목들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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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호 공급 계획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을 미혼 청년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 19세~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로서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의 경우는 자격을 제한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였으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1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 계도 기간 종료되는 23년 6월 1일부터 기한 내 미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보증금 경.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임차기간 중 집이 경. 공매가 진행될 시 세금이 우선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합니다.
● 예외 조항은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제 관점의 달라지는 점

세제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약발이 잘 먹히는 것들이죠.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었으나, 1월부터는 유상, 원시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안정 금액 적용

● 개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 수준을 적용합니다.(취득세 부담 가중)
●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 적용에서 시가로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인정금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 감정가,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10년 확대

●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 후 5년 경과 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차익을 계산, 취득 금액은 높이고 차익은 줄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금융 관점의 달라지는 점

보증, 대출 관점에서의 한도 확대 및 제도 완화책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 확대

● 만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의 보증금에 대해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이율이 적용되는 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6억 원 이하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시 원금 상환율 3년간 유예해 주는 채무 조정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 차주의 신용도, 다중 채무 여부, 가용 소득 대비 상환 부담,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하였습니다.
● 9억 원 이하 집 구입 시 연 4% 대 금리로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세제, 금융 관점에서의 달라지는 점들의 대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으니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더 많은 항목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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