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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과 전셋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서 서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기 위한 영끌족이란 단어도 새로 생겼죠.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인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일명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깡통 전세 의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전세 매물을 의미합니다. 속이 텅 빈 깡통에 비유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깡통 전세가 생겨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 이후 매매가가 하락하는 경우
2) 전세가가 지속 상승하여 매매가를 넘어 버리는 경우
3) 처음부터 깡통 전세로 출발하는 경우(처음부터 의도적인 행위)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는 주로 선량한 어르신들이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깡통 전세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것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전셋집이 속한 단지나 주변 빌라 등 최소 3곳 이상의 시세를 직접 공인 중개소 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며 전세가가 집값의 70% 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전세 선순위 보증금, 가압류, 근저당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며 전세 가계약 당시와 본계약 직전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에게 확인 요청하고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가와 주택담보대출금의 합계 금액이 집값의 70% 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전세 보증 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깡통 전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차후에 판단해도 됩니다.

4) 계약은 대리인 말고 직접 집주인과 계약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계약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상 통화나 녹음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신분증 대조는 필수입니다.

5)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시에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6) 필요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일부 발생합니다.

7) 계약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의 기록은 남겨 둡니다.

8)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향후 법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며 법적 안정 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 귀찮은 것도 아니고 공인 중개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깡통 전세,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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