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노후 준비를 위해 은퇴 후 고정 소득 확보와 매년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사진
노후 준비

1. 연금 저축이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적 연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공적 연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 연금인데, 일반적으로 금액적으로 이 공적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 연금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와 비슷한 목적의 상품이 개인형 퇴직 연금(IR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퇴직 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저축의 혜택

연금 저축의 중요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공제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금액 한도가 400만입니다. 즉, 연말 정산 시 400만 원 * 16.5% 인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IRP) 도 같이 가입되어 있다면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 이연
모든 금융 상품의 소득에 대해서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만큼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혜택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 저율 과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세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냅니다. 기본 금융 상품은 15.4%의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는 만 55세를 시작으로 5.5%~3.3% 연령별로 점차 낮아지며 과세됩니다.

참고로 소득 구간별 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금 저축 + IRP 통합 세액 공제 한도
(연금 저축만 납입 시 세액 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
(종합 소득 금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7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1억 2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12%
1억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700만 원
(300만 원)

★ 2023년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600만 원)으로 상향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좋은 혜택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노후대비를 위해서 개인이 알아서 대비를 하면 그만큼 국가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할 경우 매년 혜택은 받으면서 나중에 정부 재정적 부담은 그대로 가중시키는 것이니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 수령 시 연금 형태의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 시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형태로 수령 시 위에서 말씀드린 연령에 따라 세율인 5.5%~3.3% 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연금 저축 계좌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노후도 대비하고 연말 정상 시 세금 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