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기만을 원했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합의, 협의 이혼 절차와 서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정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합의/협의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항목이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을 경우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협의) 이혼 절차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간의 합의 이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주소지의 관할 가정 법원입니다. 이혼 의사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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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식으로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하셔서 프린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작성 후 부부 둘 다 법원에 동행하여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받습니다.
1)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 사항
2) 이혼의사 확인기일 2개 고지(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동봉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재감인증명서 1통 제출이 필요합니다.
▼▼▼ 협의 이혼서 신청서 양식 ▼▼▼
다음은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는데, 이 기간을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이 되기 3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이 되는 날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또한 신청서 제출 시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은 확인 기일 중 한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부부의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 이혼 신고서 작성,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법원에서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 서류
협의 이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부부 각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부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부
▼▼▼ 자년 양육, 친권자 결정 및 재산 분할, 위자료 협의서(hwp) 양식 ▼▼▼
지금까지 합의(협의) 이혼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작성 필요 서류에 대한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 추가로 한글(hwp)형식의 양식들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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