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대상, 금액 한도, 신청 절차 및 그 외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 대상
연 7.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 경영을 하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이 해당이 됩니다. 단, 사업자 대출의 성격이 아닌 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및 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휴폐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 기간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할때 정상적으로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환 금액 한도
개인 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보증료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6.5%, 3~5년 차는 최대 5.5% 의 상한선으로 설정합니다. 보증료의 경우는 연 1.0%(고정)로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추가 부담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사의 어려움 및 고객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사업자번호 끝번호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K뱅크는 준비 중)
4. 그 외 알아야 할 내용들
제도의 운용 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며, 총량한도는 8조 5천억 원으로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에서는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대환 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알선 등으로 전화 상담 또는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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