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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이 나와서 곤란하신가요?"

"초범인데 처벌 수준을 줄이는 방법이 찾고 계신가요?"

 

 

요즘은 관련 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 및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음주 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한 대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초범일 때 처벌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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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상적, 행정적 및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적 책임 : 벌금, 징역형
● 행정적 책임 : 면허 정지 및 취소
●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

 

 

형사적 책임

형상적 책임은 초범이나 재범과 관계없이 지게 되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8~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인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5%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2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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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책임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 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을 받게 됩니다. 행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 초범
  -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적발 시 (벌점 100점), 대물사고 (벌점 100점/벌점 110점)
  -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 적발 시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 2년)
  ※ 공통으로 대인 사고 시 면허취소 2년)
● 2회 이상
  -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대물/대인 사고 시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인적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교통 상해사고의 경우 전치 2주 미만의 초범인 경우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주 이상일 경우 정도에 따라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 처벌 수준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 벌금형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벌금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필 반성문
● 본인 자필 의견서
● 지인 탄원서
● 생계 곤란 등의 증비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내용을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 곤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을 줄여 달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기사 등)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한 증빙 자료로는 재직증명서, 운행일지,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뺑소니 합의금, 합의 안했을 때 처벌 기준과 구제 방법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초범의 경우 처벌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 저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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