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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민사 소송 진행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by 위대한 해결사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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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나올까? 고민이신가요?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에 연루되셨다면 합의금에 대해서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면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정독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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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사실 변호사 비용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즉,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임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00~500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100~200만 원 정도의 소액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는 재판일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송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택 시 승소를 원한다면 단순히 선임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경력을 충분히 체크할 것을 권장합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승소를 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0% 승소보다는 비율 승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 원, 피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원고가 8:2로 승소하였을 경우, 총 합산액 1,500만 원에서 20%인 3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실 부담액은 300만 원에 소액의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합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소송 비용 100만 원 시, 약 10~1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엄청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액부터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폭행의 유형별 처벌과 벌금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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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가능할까?

일부 사람들은 변호사 없이 셀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생각해서 인데요. 승패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비율 정도를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원고의 변론 이외에도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변호사가 없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돈’의 문제만 가지고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 승소가 아닌 위의 예시처럼 8:2의 경우만 돼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원고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았고, 피고는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8:2의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인지대 및 송달료까지 지출했으니 승소를 했어도 오히려 큰돈이 지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민사소송 진행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지정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에게 보수(100만 원 이하)를 지급,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심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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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먼저 비용에 대해 겁부터 먹지 말고 우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큰 스트레스이므로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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