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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돈을 계좌 이체하고 부동산 거래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주의해야 할 사항과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돈거래

가족 간의 계좌 이체나 물건 구입 등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의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과 자녀 간의 증여 기준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매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10년,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10년 보다 많을 경우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학비의 경우 부모가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과는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요. 대신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혼수용품의 경우는 증여세로 인정되지 않지만, 차량을 구입한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기준

부부간에 재산이 오가는 것은 10년 내에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은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문제가 된다면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공동 명의가 아니고 중간에 변경한다면 공시지가 등을 잘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부모와 자녀 증여 기준

조부모가 손주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 시 중간에 부모를 거치지 않고 할 경우 30%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부모를 거쳐서 증여하는 것보다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제간 증여 기준

형제는 기타 친족이므로 10년 내에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점은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형제 1인당 1천만 원까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가산세 30%가 부과됩니다.

 

친척간 증여 기준

친척 간의 증여 기준은 10년 내에 1천만 원입니다. 세뱃돈, 축의금 등은 1회 400만 원내에서 지급하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면서도 아니면 몰라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중요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 시 거래하려는 물건 시장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보다 싸게 매매가 된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8년 전 2억에 구입한 현재 시장가가 11억짜리 빌라를 4억에 아들에게 매도한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시장가 11억과 실제 거래가 4억의 차익이 7억이며, 그러므로 이익에서 3억 뺀 4억과 시장가의 30%인 3.3억 중에서 작은 값이 3.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버지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들에게 매도할 때 2억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내었으나 결국은 11억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9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무한대로 금전이나 재산 거래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계좌 이체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의 재산 거래 시 주의 사항과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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