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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청년 월세자금 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우대 조건|한도 및 금리 등의 총정리

by 위대한 해결사 2023. 3. 5.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셔서 걱정이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금리의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전용 월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 우대 조건, 필요 서류 및 대출의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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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관련-사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세대주, 자산 등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된 상태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의 대출을 이요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제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중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단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25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444만 원/월)

●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은 2023년 기준 원가구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청년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청년기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저신용자이신 분들은 맞춤형 상품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대형 상세 조건

우대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인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 경우
  2. 희망 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 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
  5.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
  6.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

 

 

대출 대상 및 금리, 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에서 부터 금리,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세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일반형 : 연 1.5%
● 우대형 : 연 1.0%

● 대출 한도 : 호당 최대 960만 원(매월 40만 원 이내)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인지세 : 대출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있습니다.

● 신청 및 이용 기간(연장 정책)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며, 2년간 4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 동안 이용 후 일시 상환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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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관련 대출 불가 사유

아래의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제,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가 있는 자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있는 자
  •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 특수 기록 정보가 있는 자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된 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출 심사 중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은행입니다.(단, 우대형의 경우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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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jpg
0.16MB

 

 
이렇게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지급은 24회 차 2년 범위 안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지금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및 월세금 연체한 경우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연체에 의해서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연체가 해소되면 다시 월세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대출 신청 조건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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