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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차 문짝에 흠집을 내고 도망갔나요?"

"새 차인데 흠집이 나서 화가 나서 미칠 거 같나요?"

 

마음에 드는 새 차를 구입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주택,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새 차에 어느 날 문짝에 누군가 흠집을 내놓았다면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범인을 찾아서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문콕 후 도주 범인을 처벌하는 방법과 뺑소니와 물피 도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피해를 당해서 화가 난 운전자
문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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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물적 피해) 도주란?

차량 사고 이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인명 피해가 없이 단순히 차량만 파손이 되었다면 물적 피해 도주, 일명 '물피 도주'라고 합니다.

 

뺑소니와의 차이는?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없이 가해자가 도주한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느냐?입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 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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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의 처벌 수준은?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또는 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깨진 파편에 의해서 다른 차들에 소통에 방해를 일으킨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알면서도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곤 합니다. 이럴 것들 대비해서 사전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본인 차량은 물론이고 주변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가 있다면 물피 도주하는 가해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백업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양해를 구하고 확보해 놓습니다.
● 경찰 신고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 요청을 하면 가해자 블랙박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 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관리과에 의뢰하면 지자체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 복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요즘 웬만한 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에는 CCTV가 있으니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경찰 신고 후 도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에서의 문콕 피해 및 물피 후 도주에 대한 처벌 방안과 뺑소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시라면 위의 증거 영상을 확보 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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