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폭탄급 도시가스 요금 및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요금 고지서 또는 중간 고지서를 확인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겨우 한파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더욱 얼어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별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감면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내용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거나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럽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면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첨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감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경감 금액
취사 난방용의 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이외(4월~11월) 별로 경감 금액의 차별을 두었으며 취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경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구분지은 시기별 경감 금액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경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정부에서의 명목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라고 함)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경감 금액에 대해서 아래 첨부를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경감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것입니다.
★★★ 모든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에에 총 59만 2천 원의 지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겨울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의한 어려우 신분들을 위한 대책)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 센터 방문하여 신청
● 관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 신청(우편, 팩스, 방문)
※단, 다자녀와 유공자의 경우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찾기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찾기 바로 가기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 및 난방비에 대한 감면 신청 대상, 방법 및 경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2022.12.30 - [금융. 경제] - 청년버팀목전세자금|신청 조건과 한도 금액|필요 서류 등 총정리
2022.12.01 - [금융. 경제]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신청 기간 및 혜택(업데이트)
2023.01.14 - [금융. 경제] - 5%대 금리 파킹통장 등장|금리 인상 속도 조절|높은 이자 파킹통장 막차인가?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진행 절차|경매,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익이 크다|경매 진행 시 필요한 모든 서류 양식 다운로드 (0) | 2023.02.05 |
---|---|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신청하는 방법|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업데이트) (0) | 2023.02.03 |
부동산 계약서 작성|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및 주의 사항|양식 첨부 (0) | 2023.01.31 |
2023년 2월 공모주 일정|IPO 청약 일정 및 종목 정리 (0) | 2023.01.29 |
월세 연체 내용 증명 작성|월세 계약 해지 내용 증명 작성 및 통보(양식) (0) | 202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