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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가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황당하신가요?"

 

교통사고 후 사고 접수하는 모습
교통사고 접수

 

 

크던 작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경미하다는 핑계로 병원비 지불을 해 주는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정말 어이없고 화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시 보험사나 상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안접수 거부할 때 대응 방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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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방법

교통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서에 대인접수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에게 병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병원 방문을 말했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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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시 대응 방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용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할증과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렇게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보험사 대인접수 후 이용

어떻게든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은 본인의 보험사에 대인접수하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병원비 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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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으로 손해가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사고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 알아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병원비 납부하기

혹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진단서를 발부받아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는 경찰서 교통과에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 보험사에 교통사고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 영수증, 진료 확인서,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

이번의 경우는 본인과 상대방의 보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간에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지만,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를 해 주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금감원 민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금감원 민원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보험사에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연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순위 산정과 실적 등을 금감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와 사실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접수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실제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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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사고 시 보험사나 상대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은 보험사 접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전에 이러한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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