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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생활 자체가 안되시나요?"

"통장 내의 돈과 월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통장압류 해제
통장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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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압류가 되면 경제생활 자체가 안되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곳이 없고 회사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통장압류가 풀리는 기간 및 확실히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통장 압류 안되고 개설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어떻게 알 수 있나?

은행에서 친절하게 "언제 통장이 압류될 예정입니다"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미리 알려주면 압류되기 전에 통장 안의 돈을 모두 인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현금을 이체해 부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 조회만을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통장 압류는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이 3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체가 되었다면 장기 연체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체자 가능한 대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없어지는 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연자 신청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채권자는 무조건 돈을 받기 위해서 해제해 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류통장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은 본인이 직접 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채권자가 풀어줘야 합니다. 압류통장에 의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을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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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하는 방법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

이 방법은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 신청한 법원에 가서 신청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압류를 풀어 줄까요?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쪽에 대출을 받던,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마련해서 돈을 갚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유일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은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압류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는 판단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 주는데요.

이러한 신청과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명확한 근거라는 것이 제시하기도 쉽지 않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라는 조건을 부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이 어떻게든 채무자의 의견을 받아 준다면 가압류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 말소촉탁을 진행하여 통장 압류를 해지시켜 줍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신용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채권 추심과 통장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과거의 금융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의 규모가 1천만 원 이상 ~ 10억 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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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 조료
• 병사의 급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압류가 되는 원인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가 가능한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통장의 압류 풀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압류가 되었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제안드린 방법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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