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나요? 보험금 청구와 향후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차든 상대차든 수리를 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음 연도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자동차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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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리비가 청구될 것입니다. 청구되는 기준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의거해서 다음연도 보험료에 할증이 됩니다. 할증 금액은 50만 원 ~ 최대 200만 원까지 할증이 됩니다.
자차보험이나 대물사고에 의해 청구되는 보험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할증 구간별 보험료는 일정한 보험료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금액에 따라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금액이 넘어가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증기준액 대비 자기 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 원 설정 시 자기 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처리 비용 20만 원 : 자기 부담금 4만 원, 가입자 부담 5만 원/보험사 15만 원
- 사고처리 비용 100만 원 : 자기 부담금 20만 원, 가입자 부담 20만 원/보험사 80만 원
- 사고처리 비용 300만 원 : 자기 부담금 60만 원, 가입자 부담 50만 원/보험사 250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 원 설정 시 자기 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처리 비용 20만 원 : 가입자부담 20만 원/보험사 0원
- 사고처리 비용 100만 원 : 가입자부담 20만 원/보험사 80만 원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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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성격이 다소 급하고 빠른 운전을 좋아하거나 사고 빈도가 다소 높다면 높은 할증 기준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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