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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되나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승인이 어려우신가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 활동 및 서비스에 많은 제약 사항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흔히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할 곳이 없어서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금리, 정부 지원도 가능한 신용불량자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구해서 이사하는 모습
전세 이사하기

 

 

 

잠깐!~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대출 바로가기

 

함께 일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말에도 10분 이내에 가능한 상품

▶︎ 24시간 즉시 대출 가능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 승인율 높은 대출 상품 무직자 저신용자 가능

▶︎ 도저히 대출승인이 안될 때 가능한 방법

▶︎ 대학생도 얼마든지 대출신청 가능한 곳

 

 

신용불량자는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특성상 제약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전세 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보증 기관은 3곳이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신불자 전세 대출(정부 지원 상품)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보증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서를 가지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3,00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대출 금리 : 2.79% ~ 3.63%(각 은행별/개인 조건별 차이가 있음)
● 대출 기간 : 1년 또는 2년(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최장 10년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9.0억 원 이하의 1 주택 세대주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위원회, 한국 자산관리공사, MG 신용정보에서 채무 변제 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실 납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9억 이하 1 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내
● 신용회복 기관 채무변제로 변제금 12회 이상 또는 2년 이상 납입자
● 파산 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자
● 임차보증금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5% 이상의 계약금 지급
● 주택 또는 오피스텔만 이용 가능
●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것

 

 

참고로 현재 연체 중인 분들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채무가 있는 분들 및 자료가 미비한 분들은 대출 불가 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서 :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대출 각서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증빙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타 신분 서류 : 신용회복절차 관련 서류, 채무변제 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면책 확정 증명원, 개인회생 면책 확정 증명원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미리 안내받으시고 꼼꼼히 체크하여 가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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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불량자가 저금리 및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성실상 환자인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채무에 대해서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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